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한국 중앙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로부터 자동차 매매사원( 사원 증 번호 C) 자격을 취득하고 개인의 계산으로 중고자동차의 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 교통 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사실대로 게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맞은편 3 층에 있는 F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2015년 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등 타인이 인터넷에 게시해 놓은 중고자동차 매물 사진을 무작위로 다운 받아 ‘G’ 인터넷 사이트에 마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매물인 것처럼 허위로 게재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30. 01:40 경 인천 서구 H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 대리기사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손님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술에 취하여 위 경위 J에게 “야 이 짭새, 씹할 개새끼들 아, 좆만 아, 씹할 병신 새끼들” 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였고, 위 경위 J이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 꼬우면 한번 뜨던가 병신 아 ”라고 조롱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위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장 확인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의 2호, 제 58조 제 3 항( 허위 매물 게재의 점),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