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2. 04: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센터’ 처치실 내에서 손목 출혈 치료를 위해 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음에도 담당의 사가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E(24 세 )에게 욕설을 하다가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목 붕대를 풀어 의사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하고, 오른손으로 옆에 놓여 있는 의자를 집어들어 던지려는 행동을 하다가 처치실 안에 있던 의료기구 보관함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위 E을 향해 던지며 윗옷을 벗고 큰 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여 분 동안 D 병원 응급실 인턴의 사인 피해자 F 등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중단케 함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108』

3.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36세) 와 교제하던 사이로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2016. 4. 12. 02:00 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위치한 엘 크루아파트 인근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02:10 경 위 엘 크루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평소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랐다.

그런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