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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1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519』 피고인은 2015. 3. 5. 23:25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사거리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KT울산지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6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 13. 03:20경 울산 중구 E 소재 ‘F병원' 병실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던 중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C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병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가까이 오지마라! 찔러 버린다!”, “꺼져라! 너희들 병원 다 그만두게 하겠다! 병원 문 닫게 해버리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2015.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00:02경 위 병원에서 야간 당직 근무직원인 C에게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여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C가 “그런 내용이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세요”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주머니에서 든 야구공을 꺼내 들어 “이거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다!”라고 말하여 C의 얼굴에 던질 듯이 위협을 하고, 처치실 근무자인 G이 이를 보고 제지 후 귀가시키자, 잠시 후 다시 응급실로 찾아와 응급실 근무 간호사인 피해자 H에게 진통제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의 목발로 때릴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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