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84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고 경기도 C의 야구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부터 2014. 1. 15.까지 기간 중 3일 동안 연천군 D에 있는 F의 소유 임야 1,686㎡중 772㎡에 대하여 연천군수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절토하고 토사를 반출함으로써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에 소요되는 금 53,108,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의견서, 진정서,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액(복구비용) 사정조서, 지적측량결과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