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1:18경 전남 해남군 마산면 마산로 2 마산삼거리 교차로를 마산면 쪽에서 해남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6. 21:18경 전남 해남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마산면 마산로 2 마산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6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