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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27 2020고단2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B(남, 73세)과 피해자 C(남, 80세)가 피고인 소유의 밭을 편취하였고, 마을 주민인 피해자 D(남, 65세)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평소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모욕

가. 2020.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12:3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식당인 F에서 위 피해자 B이 지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님 2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이 도둑놈아, 도둑질 할 것이 없어서 내 것을 도둑질 해 묵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0.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10: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8에 있는 해남종합버스터미널 안에서 위 피해자 C가 지인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행인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여기 자빠져 있네, 도둑놈이 여기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20.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14:3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68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G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공용주차장 입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약 7cm)을 집어 들어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투싼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2020.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2:34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김양식장에 사용하는 대나무 파이프 작업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약 9cm)을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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