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21.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3. 2.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9. 03:2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산면 산막리 산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4. 9. 9. 03:25경 전남 해남군 마산면 산막리 산막삼거리 앞 도로를 음주운전 하던 중 위 화물차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D 굴삭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전남해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당시 피고인이 벌금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9. 04:27경 위 해남종합병원에서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음주수치를 확인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각각 ‘G’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