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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2. 8. 선고 67구26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의사면허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90]
판시사항

해방전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얻어 그곳에서 의료업을 경영하던 자가 우리 의료법상 의사자격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해방전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얻어 그곳에서 의료업을 경영하다가 해방뒤에 귀국한 자는 우리 의료법상 의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보건사회부장관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7.7.20.자로 원고의 의사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요지는, 원고는 1942.3.경 중화민국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얻어 그곳에서 의료업을 경영하다가 1947.8. 귀국하였는 바 중화민국정부로부터 받은 의사면허증은 귀국할 때에 분실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중화민국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얻어 의사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국민의료법(1951.9.25. 공포 법률 제221호)부칙 제6조 및 현행 의료법부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득권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1967.7.13.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의사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청구취지에 쓰여 있는 바와 같이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의 위 처분은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원고의 권리를 무시하고 행하여진 위법된 처분이므로 취소를 면치못한다고 하는데에 있다.

살피건대, 의료법부칙 제3호에 의하면 본법 시행당시의 의사의 면허 및 자격과 기타 의료상의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51.9.25. 공포 법률 제221호 국민의료법부칙 제6조에 의하면 본법 시행전 취득한 의료업자 면허증과 그 개업허가증서 기타 의료상 모든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42.3.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은 원고의 지위가 적어도 국민의료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될 것인바, 국민의료법부칙 제4조에 의하여 폐지된 조선의료령(1944.8.21. 제령 제31호) 제4조 제1항 에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령 제5조 제1항 제3호 에는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얻은 한국국민으로서 조선총독이 제1호 의 의학전문학교 의학과의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고 또 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조선총독은 의사면허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조선의료령시행규칙(1944.9.14. 조선총독부령 제322호)부칙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된 의사규칙(1913.11.25. 조선총독부령 100호) 제1조 제4호에는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얻은 한국국민으로서 의업을 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가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얻은 뒤에 위 조선의료령 제5조 제1항 제3호 나 의사규칙 제1조 제4호에 의한 조선총독의 의사면허를 받았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바이다.

그렇다면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았음에 불과한 원고는 국민의료법 시행이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의료법령상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의사로서의 자격은 이를 취득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며 또 국민의료법 제13조 의료법 제14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중화민국 정부의 의사면허 자체가 국민의료법부칙 제6조나 의료법부칙 제3호에서 규정한 의사로서의 기득면허나 자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 바이니 중화민국 정부의 의사면허 자체가 위의 기득면허나 자격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의사면허신청을 거부한 조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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