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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0 2014구합20320
보건직 보건소장 인사발령 취소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1996. 10. 1.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의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2. 10. 7. B군 보건소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진료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B군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B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B군 보건소장이 명예퇴직을 하자, 피고는 2013. 12. 23. B군 내부 직원을 승진임용하는 방식으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로 결정한 뒤, 2013. 12. 2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지방보건주사인 C을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 의결을 거쳐 같은 날 C을 B군 보건소장 직무대리에 임용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가 C을 보건소장에 임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보건소장에 임용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B군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방식으로 결원이 된 보건소장직을 충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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