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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09 2020고단1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00:10경 통영시 B에 있는 C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04-2 토성고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2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로 204-2 토성고개 교차로를 북신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0세)가 운전하는 G G80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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