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고단5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23: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상 중 1차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마석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아니 되고, 또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같은 방면 2차로를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G8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 위 G8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3: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H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 가량 B BMW 4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