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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21 2017가합10973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1,532,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1.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B로부터 합계 284,200,000원을 차용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위 피고에게 합계 335,29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각 변제금을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각 변제 무렵까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와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위 피고에게 41,532,961원을 추가로 변제한 셈이 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41,532,96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여 및 변제 내역의 확정 피고 B가 2011. 12. 7.부터 2014. 3. 28.까지 원고에게 [별지1] 피고 B 변제충당표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284,200,000원을 이자 월 10%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자 월 10%’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8. 5.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주장을 철회하고 ‘이자의 정함이 없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새로이 주장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피고를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위 피고는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이자제한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약2155호 , 위 약식명령이 2016. 6. 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가 원고에게 이자를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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