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인천 부평구 B 업무시설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인 업무시설의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의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6. 3. 2. 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연면적이 3,272.52제곱미터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인천 부평구 D 업무시설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인 업무시설의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E의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6. 8. 16.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연면적이 3,689.365제곱미터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