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5. 9. 30. 13:0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경로당에서, 위 경로당 월례회의를 통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인 F를 경로당에서 퇴출시키기로 의결한 것에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78 세) 가 ‘ 조용히 하라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리고,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23. 16:00 경 제 1 항 기재 E 경로당에서, 피해자 G( 여, 77세) 가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 그 아저씨가 왜 할머니를 잡아먹어 ’라고 말한 것을 자신에게 말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 개 쌍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J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로당에서 발생한 다툼, 피고인이 90세의 고령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현재까지 도 피해자들과 상호 감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