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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8나2065102
설계용역비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일원 주상복합 신축사업(D단지 사업), 같은 구 E 일원 주상복합 신축사업(F단지 사업), 같은 구 G 일원 주상복합 신축사업(H단지 사업, 이하 위 각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회사이다.

용역내용 단지구분 계약일자 대금(부가가치세 별도) 건축설계 D단지 2015. 10. 22. 782,670,000원 (계약면적 11,181평, 평당 7만 원) F단지 2015. 10. 23. 993,860,000원 (계약면적 14,198평, 평당 7만 원) H단지 2015. 10. 23. 1,814,040,000원 (계약면적 30,234평, 평당 6만 원) 소방설계 D단지 2015. 11. 30. 65,000,000원 F단지 2015. 11. 30. 65,000,000원 H단지 2015. 11. 30. 90,000,000원 경관계획 D단지 2016. 01. 25. 45,000,000원 F단지 2016. 01. 25. 45,000,000원

나. 건축설계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5. 10. 22.경부터 2016. 1. 25.까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된 건축설계, 소방설계, 경관계획에 관한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하고, 각 개별 계약은 단지구분 및 용역내용에 따라 ‘D단지 건축설계 용역계약’ 등으로 구분한다). - 이 사건 각 건축설계 용역계약 -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설계도 작성 (2)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도서 작성 (3) 착공도면 및 공사용도면 작성 (4) 조감도 및 기타 검축심의 시 필요한 CG (5) 준공도면 작성시 필요한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준공도면 작성은 제외) (6) 기타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 단, 지질조사, 현황측량(각종 지적측량포함), 교통영향평가, 친환경관련 용역은 제외함.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비율 비고 용역계약시 \ 10% 부가가치세 별도 건축심의 완료시 \ 20% 사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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