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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24470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0. 피고와 ‘인천 중구 C, D 일대의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신축사업’ 관련 건축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평당 80,000원(각 건축설계용역, 건축감리용역), 합계 금액 748,480,000원으로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제2조(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공사 준공시(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로 하며, 원고가 계획을 변경하거나 허가관청의 허가지연 등으로 인해 용역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계획설계(지질조사, 현황측량, 확정측량 포함),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종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및 계산서 작성, 투시도, 모형(인허가에 필요시 한한다), 설계 설명용 보드판의 작성, 인허가 업무의 협조,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제6조(용역비의 지불방법) 계약시 19%, 건축허가완료시 51%, 시공도서 납품승인시 25%, 사용승인시 5% 제7조(대가의 조정) ② 경관심의,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완료 후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설계변경(주용도의 변경을 포함)을 요하고, 이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인허가(경미한 변경 포함)를 다시 받아야 할 경우나 이전이라도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원고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일인 2016. 6. 20. 피고에게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9.경 주용도 변경에 따른 평당 120,000원(종전 평당 80,000원)으로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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