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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가합5258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582,5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업 등을, 피고는 부동산개발 용역,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분양, 부동산 택지개발 등을 각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다.

나.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4. 25.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2,7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건축물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물 명칭 :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 대지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D 일원

3. 설계내용 : 신축 1) 대지면적 : 66,641.00㎡ (20,158.9평) 2)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4) 층 수 : 지하2층, 지상29층 5) 연 면 적 : 199,119.5㎡ (60,233.6평

4. 계약면적 : 199,119.5㎡ (60,233.6평)

5. 계약금액 : 일금 이십칠억일천만원정(2,710,000,000) : 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금액은 건축연면적 평당 4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사업계획승인 후 확정된 건축연면적에 따라 증감을 조정하기로 한다.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을(원고, 이하 같다)이 갑(피고, 이하 같다)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내용과 법규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사전 자문, 건축심의 제출도서)

3. 실시설계(사업계획승인 및 착공도서)

4. 기타업무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지불시기 비율(%) 지불금액(원) 비고 계약시 10 271,000,000 조합원 15% 모집시 건축심의 신청시 25 677,500,000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35 948,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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