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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3 2017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보유 자인 바, 피고인은 2016. 10. 20. 18:15 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휴양소 인근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8:15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휴양소 인근 국도를 태안 쪽에서 안면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지점은 내리막길이며 인근에는 버스 정류소가 있어 버스에서 내린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에서 하차 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43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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