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1. 3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3. 10. 04:12 경 대구 달서구 B 모텔에 이르러 C 호 객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점퍼 주머니에서 기업은행 카드와 운전 면허증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천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3. 10. 04:46 경 대구 달서구 E 모텔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 문을 열고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고 야드 지갑 1개와 콘솔 박스에 놓여 있던 현금 6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B 모텔 CCTV 사진, CD,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순 번 18, 19, 21, 22, 23, 2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