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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8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7:58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 실 칸막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수법자료 첨부 건),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고단 1610호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고약 10858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수원지방법원 96노3108호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96고단5237호 판결 문, 서울지방법원 2001노7317호 판결 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고단1940호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1노4431호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단2341 판결 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생계 형 범죄)

다.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라,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 유리한 정상] 절취한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됨, 간 경화 투병, 생계 형 범죄 [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동종 범죄( 실 형 및 집행유예 형 다수),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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