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 21. 16: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뒷 유리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0만 원 상당의 남자 14k 반지 1개, 약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귀걸이 세트, 약 2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팔찌 세트 1개, 약 20만 원 상당의 여자 14k 반지 1개, 약 3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개, 약 20만 원 상당의 여자 손목시계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악세사리 목걸이 4개, 반지 3개, 귀걸이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25. 18: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뒤쪽 방범창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당겨 손괴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진술 청취, 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범죄는 더 큰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