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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0 2016고단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4] 피고인은 2016. 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수 있는 스마트 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위 스마트 폰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위 외환은행 계좌 등으로 7회에 걸쳐 합계 82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911] 피고인은 2016. 3.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수 있는 스마트 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속여 위 계좌로 합계 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2016 고단 9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 M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하한 ☞ 각 제 1 유형 (1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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