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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1:3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에 있는 오송포차 앞 도로에서 청주시 오송읍 만수리에 있는 맥주마을 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C, D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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