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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51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791,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4.부터 2016. 7.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관리,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업무 등 건강보험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의료법상 의료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 피 고 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18.부터 2007. 9. 3.경까지 의사인 B, C, D, 한의사인 E을 고용하여 이들 명의로 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를 한 다음 불특정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F의원 및 G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 30. 위 나.

항과 같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07고단495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사인 B, C, D, 한의사인 E을 고용하여 이들 명의로 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를 한 다음 불특정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506,791,910원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바, 주위적으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는 2011. 12.경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2. 9. 10.경 인천지방법원 2011하면7118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3호, 제7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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