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5102126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년경 원고에게 ‘인천세관에서 통관료를 내지 못한 덤핑물건과 수입가전제품을 구입하여 곧바로 되파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수익률이 좋다. 1구좌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4만 원을 30일 동안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 2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24.부터 2014. 11. 11.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42,000,000원을 편취한 사실, 원고는 2014. 8. 25.부터 2015. 3. 24.까지 피고로부터 42회에 걸쳐 합계 40,28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1,715,000원(= 142,000,000원 - 40,2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