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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9 2015고합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1, 제 2의 나, 제 3 내지 제 9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1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9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9.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상습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재물을 손괴하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17:00 경 위 장소에 술을 먹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니가 경찰에 고발을 그렇게 잘 하냐,

그냥 안 둔다, 죽여 버린다, 씹할 년 아, 왜 신고를 하는데,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슈퍼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자 그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고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미닫이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휘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피해 자가 슈퍼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고 하여 처벌 받았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 여, 62세) 이 운영하는 할인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씹할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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