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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1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제 4, 5, 6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2149』 피고인은 2018.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 11:04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4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시간 있어 같이 가자 ”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과 팔을 올려 피해자의 팔 및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2. 『2018 고단 1755』 피고인은 2018. 3. 1. 10:1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피해 자로부터 먼저 계산을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칼로 목을 따겠다, 이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약 10분 가량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고단 3622』 피고인은 2018. 3. 24. 09:50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54세) 가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음식점 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간 뒤 “ 먹보야! 나랑 연애 한번 하자, 모텔 가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8 고단 4265』 피고인은 2018. 6. 1. 18: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여, 55세) 운영의 'M 식당' 을 찾아가, 피해 자로부터 강제 추행으로 신고 당하여 위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 너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

좋아한다!

야, 씹할 년 아 왜 좋아하는데 재판을 받아야 하냐!

”라고 크게 소리치며 욕설하여 이로 인해 식당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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