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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22381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7,690,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10. 31.까지는 연 2.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03년경부터 원고와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2013. 10. 31. 원고에게 ‘피고 B가 2013. 10. 31.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이행기 2015. 10. 31.까지,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1 차용증’이라 하고, 그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을 ‘이 사건 1 차용금’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고, 피고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80,000,0000원, 채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B는 2014. 5월경 원고에게 다시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4. 5. 7. 원고에게 ‘피고 B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행기 2015. 6. 27.부터 2017. 5. 27.까지 원금 균등 상환,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2 차용증’이라 하고, 그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을 ‘이 사건 2 차용금’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고,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6. 1. 원고에게 이 사건 2 차용금의 일부로서 2,01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1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B의 금전거래 관계는 지속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2 거래내역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 차용금 관련 원고는 2003년경부터 피고 B에게 수십 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오던 중, 2013. 10. 31.경 피고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금전거래를 정산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1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1 차용증 작성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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