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2. 6.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30. 서울 서대문구 C빌딩의 1/4 지분을, 2002. 6. 18. 같은 구 D빌딩의 1/6 지분을, 2004. 6. 17. 같은 구 E빌딩 토지의 1/13 지분을, 2005. 4. 16. 같은 구 F빌딩의 1/9 지분을, 2005. 12. 22. 위 E빌딩 토지의 1/26 지분을, 2007. 2. 2. 위 E빌딩 건물의 15/130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나. B(원고의 처로서 제1심 공동원고였다)는 2004. 6. 17. 위 E빌딩 토지의 1/13 지분을, 2005. 4. 16. 위 F빌딩의 1/9 지분을, 2005. 12. 22. 위 E빌딩 토지의 1/26 지분을, 2007. 2. 2. 위 E빌딩 건물의 15/130 지분을, 2008. 3. 3. 위 F빌딩의 2/9 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B 명의의 메리츠증권 계좌(계좌번호 G)에 2006. 9. 15. 1,500만 원이, 2006. 9. 20. 3,5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와 B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위 각 부동산 지분 및 예금재산(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2. 6. 1. 원고와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순번 1 내지 9 처분’이라 한다). 순번 증여일 증여재산 증여세액(단위: 원) 원고 B 1 1999. 4. 30. C빌딩 26,000,000 - 2 2002. 6. 18. D빌딩 148,400,000 - 3 2004. 6. 17. E빌딩 토지 390,284,950 228,321,410 4 2005. 4. 16. F빌딩 115,949,190 87,055,340 5 2005. 12. 22. E빌딩 토지 85,538,520 64,153,890 6 2006. 9. 15. 예금재산 - 8,093,250 7 2006. 9. 20. 예금재산 - 18,860,500 8 2007. 2. 2. E빌딩 건물 336,552,220 316,243,540 9 2008. 3. 3. F빌딩 - 96,354,630
라. 원고와 B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4. 순번 5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순번 6 처분은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 처분 중 순번 1 내지 4, 7 내지 9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