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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430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C은 2013. 10. 8. 분할 전 부산 부산진구 D 대 3,270㎡(그 후 2015. 4. 3. D 대 2,738㎡와 E 대 532㎡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F빌딩을 신축하고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성립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 2) 원고와 피고, C은 2013. 11. 27. 원고 명의로 공유자인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3. 12. 24. 원고 앞으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와 피고, C은 2014. 5. 30.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되 지분비율은 각 1/3씩으로 정하여 수익과 비용을 위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구체화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업계약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설립, 운영함에 있어 공동출자자들은 출자자 상호간 신뢰와 존중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내규로 약정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한다. 제1조(공동출자자의 구성) 공동출자자는 아래 3인으로 구성한다. : 원고, C, 피고 제4조(이익금과 부채의 분담) 1) 건물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은 공동출자자에게 1/3씩 분배한다.

2) 건물의 설립 및 운영 중에 공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는 1/3씩 분배하여 부담한다. 제5조(부동산의 등기) 1) 토지 및 건물을 구입 시 공동출자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한다.

2) 건축물의 등기 시기는 취득 후 바로 등기한다. 제8조(자금관리 방법과 결재절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1인에게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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