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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5가단1125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D, I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닉네임 : J)은 2003. 12. 11. K 카페인 ‘L’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만들어 지금까지 관리하는 카페 매니저이고, 원고(닉네임 : M)와 피고들은 이 사건 카페의 회원들이며, 위 카페의 회원 수는 40만 명 이상에 이른다.

나. 피고 B은 2014. 9. 26. 원고를 ‘본인 의견과 다른 반대 댓글 단 회원에게 법정 운운함 및 기타’를 사유로 이 사건 카페에서 강제로 탈퇴시켰고, 원고가 게시한 글을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원고를 ‘비상업적 카페에서 카페규칙을 어기고 장사를 해보려다가 실패하니 앙심을 품고 카페 관리자에게 시비를 걸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원고를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파렴치한 인간으로 매도하고 고양이 애호인들 사이에서 매장시키고자 하는 행동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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