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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합1028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47,616,571원, 피고 C, D은 각 165,077,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E, F, G, H,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형제자매 관계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처이며, 피고 C, D은 망인과 피고 B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와 E, 망인 등 사이의 이 사건 합의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는 위 목록상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하여 경기 양평군 J리 토지 18필지(이하 ‘J리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한 후 1986년 무렵까지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2) 한편 원고 형제자매들은 망부 K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L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M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상속하였는데, F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2004. 1. 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아래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사건 토지 관련 부분이다). 그 요지는, 원고를 제외한 망인 등의 M 부동산 지분과 원고이 사건 합의서

1. 부친(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M 부동산의 각자 지분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J리 토지와 교환하기로 한다.

2. M 부동산에 대한 각자의 상속지분은 법률적인 상속지분인 원고 6/20, E 4/20, 망인 4/20, H 4/20, G 1/20, F 1/20(사실혼에 입각한 상속지분)이나 J리 토지와 교환시는 사실상 균등하게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4. F의 M 부동산 지분 1/20 처리문제는 원고가 F에 대한 대여금 회수의 법적 절차에 의할 것이므로 F는 제외한다.

5. J리 토지의 필지별 교환 계획은 별지와 같다

(별지 참조). 8. 토지의 단순명의인인 망인은 7항의 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서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갖추어 주기로 한다.

별지

경기 양평군 J리 필지별 분할 계획은 아래와 같음성명 지번 지목 면적 합계 원고 N 전 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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