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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나119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D, E, F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 이행하기로 한다.

8. 토지의 단순명의인인 망인은 7항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갖추어 주기로 한다.

2004년 1월 26일 일자 부근에 아래 합의인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합의인 원고 A, 원고 B, J, 망인, 원고 C 각 부동문자로 기재된 합의인 옆에는 수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별지

경기 양평군 AF리 필지별 분할 계획은 아래와 같음.부동산 표시 총 면적 권리자 위 O 답 1,303㎡, 이 사건 제2 부동산 681평 원고 A 이 사건 제3, 4, 5, 8 부동산 662평 원고 B 이 사건 제6, 7, 10, 11, 12 부동산, 위 AP 대 1,043㎡ 636평 J 위 P 답 486㎡, Y 답 265㎡, S 대 446㎡, Q 답 916㎡ 639평 망인 위 O 답 1,200㎡, W 답 361㎡, V 대 598㎡ 653평 원고 C ** S 및 P, Y 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은 망인에게 포함하여 양도한다.

** ** 원고 C이 1996년 5월 13일 매입한 W 중 790㎡와 V 중 250㎡ 제외한 잔여 면적인 W 361㎡와 V 598㎡만을 대상으로 한다.

** 2004. 1. 26.자로 원고들과 J 및 망인 명의의 다음과 같은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망인의 사망 및 상속 망인은 2009. 7. 5. 사망하였고, 2009. 7. 23. 피고 D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이 위 각 부동산의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등 순번 매매목적물 매매대금(단위, 원) 1 이 사건 제1 부동산 271,733,000 2 이 사건 제2 부동산 246,807,000 3 이 사건 제3 부동산 71,466,000 4 이 사건 제4 부동산 172,017,000 5 이 사건 제5 부동산 94,734,000 6 경기 양평군 P 전 486㎡ 122,157,000 7 경기 양평군 Y 전 265㎡ 66,480,000 8 경기 양평군 S 대 446㎡ 162,000,000 9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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