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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0 2016가합6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F이 2006. 1. 19. 피고 주식회사 E에게 42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6. 5. 1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 C, D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와 같은 금전 대여 및 연대보증사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 증서 2006년 제103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F이 2008. 7. 2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D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공정증서에 날인된 인장은 배우자인 G이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지 않는다.

나.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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