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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4.15 2014가단12832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천시 C 답 1,700㎡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9, 20, 21, 22, 23, 24,...

이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김천시 C 답 1,7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900/914 지분, 피고가 14/914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73㎡[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는 데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나) 부분은 피고의 소유로 각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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