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진시 D 임야 31,323㎡ 중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1,2,3,4,5,6,2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진시 D 임야 31,323㎡(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3.경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1,2,3,4,5,6,2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441㎡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같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6 내지 22,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882㎡ 부분을 피고들의 공유(각 1/2 지분)로 각 분할하기로 하는 토지분할 합의각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