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09:23 경 제주시 아라동 평화보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설로 11길 2-3 대천 해장국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그 직후의 범인도 피교사, 보험 관련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과정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여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