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필리핀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의사가 아님에도, 2013. 3. 경부터 필리핀 파라 냐케 시티 C 1 층에서 진료실 1개 실, 엑스레이 검사실 1개 실, 휴게실 1개 실, 상담 실 1개 실, 입원실 2개 실( 각 침상 2개, 4개) 을 갖춘 “D” 라는 명칭의 의원 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현지 한인 신문에 “ 검진센터: 심전도, 혈액, 소/ 대변검사, 양방진료: 소아과, 부인과, 치과, 내과, 피부과, 외과” 등 위 D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8. 경 감기 몸살 증세로 위 D에 내원한 환자 E을 상대로 진료를 한 뒤 수액 주사를 놓아주고 진료비 명목으로 4,100페소( 한화 약 10만 원 )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한국인 관광객 6명을 상대로 18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비 등 명목으로 87,277페소( 약 200만 원 )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필리핀 현지병원 의료비 청구사고 손해사정보고서, 각 수사보고( 환자 H 우편 조사 요청, 환자 H 우편 진술 조서 제출, 참고인 E 전화 통화, 참고인 E과 문자 대화 내용 첨부, 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I과 문자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