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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4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60 교 학 모터 즈 ㈜ 동대문 전시장에서 B Mercedes-AMG GLE 63 4M 자동차 1대에 대하여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자동차 운용 리스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 5. 경부터 위 대여 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대여 계약이 2017. 9. 20. 경 해지되어 피해자 소유의 약 68,863,560원 상당의 위 차량을 반납해야 함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시설 대여 약정서, 입금 내역서, 계약 해지 확정 통지서

1. 수사보고( 피해 액 재산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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