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1.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의 집 주차장에서 E에게 2,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당시 E이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F 벤츠 ML300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 소유로서 E에게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3. 경 분당시 야탑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 A이 보관하고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점유를 이전 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조건 표,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사본, 주민 및 범죄 경력 조회서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조건 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