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초중리 쪽에서 연탄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초중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신호에 따라 음성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위 SM5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1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에서 떨어져 나온 뒷범퍼가 위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부딪히게 하여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40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위 SM5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도로 난간 및 연석을 들이받아 유리파편 등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