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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2033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손해배상액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손산리 소재 보강천 하상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차장에 별지1 손해배상액산정표 차량번호란 기재 각 해당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둔 화물차량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집중호우 경과 및 이에 대한 피고의 대응 1) 국민안전처는 2017. 7. 16.(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 한다

) 05:51:24에 ‘05:50을 기해 충북 지역 중 괴산, 증평 지역에 호우주의보 발령’을 전파하였고, 같은 날 06:28:40에 ‘06:30을 기해 충북 지역 중 괴산, 증평 지역에 호우경보 발령’을 전파하였으며, 위 호우경보를 발령하면서 06:29:21에 충북 괴산, 증평군 지역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우경보, 산사태, 상습침수 등 위험지역 대피, 외출 자제 등 안전에 주의하여 주세요’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였다. 2) 피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 사건 당일 강우량 조회에 의하면, 증평군 군청, 도안, 남차에서 각 집계한 이 사건 당일 총 강우량의 평균치 합계는 227.7mm였고(이하 평균 강우량을 이 사건 강우량으로 본다), 05: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30.7mm의 강우량을 보여 호우가 시작되었으며, 05:00부터 08:00까지 약 3시간 동안 합계 144.7mm(= 30.7mm 66.3mm 47.7mm)의 강우량을 보여 위 시간 동안 집중호우(이하 ‘이 사건 집중호우’라 한다)가 내렸다.

3 국민안전처에서 호우경보를 발령한 06:28경으로부터 약 9분 후인 06:37경부터 보강천이 범람하며 이 사건 주차장이 침수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는 06:43경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 대피안내 방송을 실시하였으며, 피고의 도시교통과장은 06:50경 이 사건 주차장에 도착하여 현장 상황을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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