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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3.25 2019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0. 09:55경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소재 미암삼거리를 도안 방면에서 미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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