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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7. 1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주취상태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주공5단지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읍 교동리에 있는 KT건물에 이르기까지 위 승합차량을 약 3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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