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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4 2016고정1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1. 0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부 간선도로 중랑 교 쪽에서 장안 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기운에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 포켓 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 아래 다리 부분 타박상 ’으로 약 3 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48 앞 도로까지( 동부 간선도로 중랑 교 지난 지점)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수사)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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