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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5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05. 11. 1.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베트남인이고, 피고인은 2010. 10. 3.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인이다.

B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자동차운전 면허증을 국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을 때 도로교통공단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B은 국내에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의뢰자들의 사진, 여권 사본, 주소, 출입국사실증명, 사진 등 필요 서류를 사진으로 전송받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B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진 등 정보를 이용하여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B에게 국제 택배로 발송하고, B은 이를 회수한 다음 베트남 대사관의 확인증을 추가하여 신청자들에게 보내어 신청자들로 하여금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경 B이 C에 게시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B에게 베트남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고, B은 피고인의 사진 등 필요 서류를 전송받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은 2018. 11. 29. 11:00경 충북 청주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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