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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30 2020고단5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운전 면허증 1 장(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경 비전문 취업 비자 (E-9-3)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이다.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자와 함께 베트남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국내 도로 교통공단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 받을 때 도로 교통공단이 베트남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B은 국내에서 베트남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없이 국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의뢰 자들의 사진, 여권 사본, 주소, 출입국사실 증명, 사진 등 필요 서류를 사진으로 전송 받아 베트남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C)에게 휴대전화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사진 등 정보를 이용하여 가짜 베트남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만들어 B에게 국제 택배로 발송하고, B은 이를 회수한 다음 베트남 대사관의 확인 증을 추가하여 신청자들에게 보내

어 신청자들 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도로 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가짜 베트남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국내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하게 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0. 26. 경부터 페이스 북에 “ 한국↔ 베트남 자동차 운전 면허증 발급, 교체, 한국 자동차 운저 면허증 패키지 지원 및 상담서비스, 100% 진짜 한국 자동차 운전 면허증” 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2018. 11. 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D로부터 한국 운전 면허증 발급을 요청 받아 B에게 이를 알린 후 D 의 인적 사항 등을 베트남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C)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는 D에 대한 베트남 교통 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고 이를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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