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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6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을 하여 대전시내 일대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은행 주변을 배회하며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입출금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9. 2.자 절도 피고인은 2013. 9. 2. 17:30경 대전 중구 오류동 171-9에 있는 대전원예농협 서대전역지점에서, 피해자 C가 그곳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를 때리려고 해요”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해하는 틈을 타 위 현금인출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9. 3.자 절도 피고인은 2013. 9. 3. 17:30경 대전 서구 탄방동 81-10에 있는 국민은행 용문역지점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현금인출기에 현금을 입금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친 다음 위 현금인출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1,000원을 꺼내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3. 9. 3.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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