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17:21경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동두천농협 상패지점에서, 피해자 B이 43번 현금인출기에 현금을 인출하여 놓은 것을 순간 망각하고 그 곳을 나간 사이 현금인출기 현금 입출구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금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피해자), 내사보고(농협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 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