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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9 2015누726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2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2011. 10. 26.과 2012. 3. 30. 임차인 I 및 K에게 건물을 명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차인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고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 3면 밑에서 7행의 “사. 그 후 원고는 2013. 10. 19. K으로부터, 2013. 11. 13. I으로부터”를 “사. 그 후 원고는 2013년 10월경 I으로부터, 같은 해 11월경 K으로부터”로 고친다. 5면 7행의 “경우” 다음에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5면 밑에서 2행의 “타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타당하고, 취득일부터 3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 5면 밑에서 2행의 “타당하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가항력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앞서 본 증거만으로 원고가 임차인들과 상당한 보상제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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